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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주식 매매비용(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사수수료, 유관기관제비용)

당당한 파이리 2020. 10. 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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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비용(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

주식거래(매수, 매도) 시 거래수수료가 발생하고, 세금은 매도 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주식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열거주의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열거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식의 경우 비열거소득이므로 비과세가 되지만,

소득세법 상의 대주주의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지분율을 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기준금액을 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코스피는 주식 지분율 1%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코스닥은 주식 지분율 2%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로 인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출처 : 국세청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고 파는 사람에게 원천징수합니다.

주식 매도 시 매도가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코스피 0.25%(증권거래세 0.1%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25%(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는 없음

증권사수수료?

증권사마다 상이하며, 다양한 이벤트가 있어 수수료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매도 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관기관제비용 수수료?

주식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법률상 관계기관에게 내는 수수료

매수, 매도 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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